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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형

  • 송고 2017.04.11 11:40 | 수정 2017.04.11 15:1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부 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중대 재해 발생 미보고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1일 정부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특히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를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포함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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