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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롯데 뇌물의혹 수사만 남았다

  • 송고 2017.04.12 10:31 | 수정 2017.04.12 15:1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최태원 SK회장·신동빈 롯데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주 후반 또는 내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시 마무리될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의 수사는 롯데와 SK 등 대기업 뇌물공여 의혹 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수사는 이번주 후반 또는 내주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취득을 희망하던 이들 대기업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게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대기업 관련자 소환 조사는 대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검찰의 법리 해석만 남아 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경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2015년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출염금을 내고 신규 사업자 공고에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조사 중이다.

SK와 롯데 측은 정부의 특혜와 대가성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범죄사실과 수뢰액이 달라질 수 있어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한꺼번에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게 지원받은 298억원만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특검 측은 SK그룹의 경우 비덱스포츠 80억원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사실상 거부한 점을 들어 뇌물죄를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삼성과 SK, 롯데와 더불어 뇌물 의혹이 제기됐던 CJ그룹도 손경식 회장 조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성사 가능성은 낮다.

CJ그룹 역시 이재현 회장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재단에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추가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CJ그룹은 박근혜 정부의 압박으로 이미경 부회장이 퇴진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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