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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철강 반덤핑 최종판정…업계 "수출영향 최소화, 긍정적"

  • 송고 2017.04.12 15:14 | 수정 2017.04.12 15:1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철강 수출가격이 t당 489~576달러 이상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보호무역 파고 속에서 정부 및 업계의 긴밀한 협조로 성공적 방어

국내산 철강재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최종 판정이 철강업계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 반덤핑관세총국(DGAD)에 따르면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기업의 열연 강판 제품이 통상 가치 이하로 수출돼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전날 권고했다.

DGAD는 또 한국과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의 냉연강판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이번 판정은 특이하게 열연강판은 제품에 따라 t당 478∼561달러, 냉연강판 제품은 t당 576달러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인도에 수출하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종판정에서의 참조 가격이 지난 2016년 8월의 예비판정 대비 열연·후판은 t당 4~15달러 인상됐지만 냉연은 t당 18달러 인하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철강협회는 악영향이 최소화됐으며 현지 시황에 따라 오히려 수출 확대도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등 현지 투자 공장용 소재 수출 뿐만아니라 현지 공장의 경영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 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JSW스틸 등 인도 철강업체들이 싼 외국산 수입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당국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인도는 철강, 제약 등 자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에서 반덤핑 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많은 수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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