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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이 따박따박" 알고보니 과장광고…분양업체 2곳 시정명령

  • 송고 2017.04.13 12:02 | 수정 2017.04.13 15:3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태림D&I·벽강 분양호텔 부당광고 행위 제재

"수익보장기간 은폐·누락됐는지 광고내용 꼼꼼히 확인 필요"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 분양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분양업체 태림D&I와 벽강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로 분양형 호텔은 법령상에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14년 11월~2015년 3월 중 일간신문에 "10년 동안 10.5% 확정수익률", "4.5% 이자 추가지원",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땅값 상승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분양광고를 했다.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한 태림D&I는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확정수익은 분양업체나 분양업체로부터 호텔 운영을 위탁 받은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호텔의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방을 수 있다.

벽강은 수익률 계산 방식, 대출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수익률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홍보했다.

이와 함께 태림D&I와 벽강은 각각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 및 호텔의 등급을,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서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수익률, 분양물의 가치 등을 과장한 광고 및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수익보장기간을 은폐·누락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힌디"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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