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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국민연금과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협상 여지 있어"

  • 송고 2017.04.13 13:46 | 수정 2017.04.13 16:0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재실사·채무재조정 3개월 연기 요구

산은 "손실 분담 필요…국민연금 측 제안시 신중히 논의할 것"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우조선 지원방안에 해결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新기업구조조정 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에 대해)협상할 여지가 100% 열려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들.ⓒ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들.ⓒ대우조선해양

이날 이 회장은 "(사채권자 집회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측이 제안을 내놓는다면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우조선이 법정관리 일종인 '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사실상 손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재실사와 채무재조정을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채무조정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산업은행 측과) 접촉을 추진해 왔지만, 협의과정이 충분하기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 가운데 약 28.9%인 388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하거나 법정관리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국민연금은 산은의 추가 감자 등을 요구했지만 산은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실제 이 회장은 국민연금 측이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제안한 재실사와 채무 재조정 3개월 연기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는 "4대 회계법인을 능가할 곳이 있느냐"며 "대우조선은 당장 다음 달부터 상사채권을 변제하며 선박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채권자 집회를 3개월 유예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 노사 및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분담 동참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실행을 위해서는 회사채 및 CP 투자자의 채무조정 동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 노조 또한 무분규·무쟁의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사장 임금 100% 반납을 포함한 전직원 임금 10% 추가반납, 단체교섭 잠정중단 등 고통분담 의지를 6일 대외 공표한 바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개시를 위해 17, 18일 양 일간 개최 예정인 사채권자 집회 등에 있어 회사채 및 CP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오는 14일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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