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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화평법 개정안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 송고 2017.04.13 15:10 | 수정 2017.04.13 15:1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과도한 등록비용 완화 방안 마련" 요구

"개정안 신고·등록 유럽보다 과도…기업경영 심각한 부담" 주장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산 석유화학단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2015년 발효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기업 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다. 등록대상물질의 대폭 확대(7000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매출액 5%) 등이 주요 내용인 화평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는데 따른 것.

경총은 이번 화평법 개정안으로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개정안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험기관 인프라 확충 및 현행 등록제도 문제 개선돼야"

환경부는 법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신설하고 등록대상물질을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시험기관 인프라 미흡, 등록제도 이해 부족, 과도한 등록비용 부담으로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물질은 4종에 불과하다는게 경총의 지적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등록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문제로 생산을 포기하거나 해당 비용이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례가 불거지는 등 기업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등록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총은 우려했다.

◇"제품 내 함유물질 신고·등록 의무 유럽보다 과도한 수준"

개정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800여종)에 대한 신고 대상을 위해우려물질(1300여종)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업들은 전자·생활용품 등 제품내 '함유'된 1300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제품마다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산정·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

특히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종) 수준은 유럽(173종)에 비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법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물질을 확대하는 것은 해외 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게 경총의 시각이다. 따라서 신고대상 물질은 외국의 규제수준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해성 정보 제공 물질 범위, 등록된 화학물질로 한정해야"

개정안은 양에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위해성 자료를 별도로 생산·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 연간 10톤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위해성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한다.

화학물질정보 중 위해성 자료는 전문시험기관 조차 자료를 생산하기 어렵다. 또한 제조자가 생산하는 물질이 1종이더라도 구매자별로 사용 용도가 상이할 경우 용도별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담이 크다.

따라서 기업들은 위해성 자료 생산인프라 여건과 기업 현실을 감안해 연간 10톤 이상의 등록된 화학물질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화평법 이행상 문제점 개선…정부 지원 확대 조치 선행 필요"

경총은 화평법 개정 추진에 앞서 부족한 시험 인프라와 기업들의 전문지식 부족 등 어려움을 감안해 현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의 등록 마감('18.6월) 이후 그간의 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평법 이행률 제고와 합리화 방안으로 ▲외국기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기존 유해·위해성 정보를 등록시 제출자료로 인정 ▲비의도적 유출 물질에 대해 등록 제외 ▲과징금 폐지 ▲위해우려물질 지정 최소화 ▲등록된 물질에 한해 정보제공 의무 부여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및 컨설팅 사업 등 정부 지원 확대 ▲국내 시험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정책 확충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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