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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 송고 2017.04.13 20:40 | 수정 2017.04.13 20:4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한경연 포함 180여명, 기본월봉 3개월치 등 위로금 지급

박근혜게이트 정경유착 핵심고리 노릇하다 해체위기 맞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해체 위기를 맞은 전경련이 급기야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에 들어갔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전경련과 한경연 직원 전원으로, 전경련은 130명 한경연(한국경제연구원)은 50여명이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위로금으로 수당을 제외한 3개월치 기본 월봉에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기본 월봉을 추가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속연수 지급액은 최대 24개월(2년치)로 제한된다. 전경련은 복지도 축소할 방침이다.

전경련 희망퇴직은 현명관 상근 부회장 시절인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전경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의 고리 노릇을 하다 해체 위기까지 맞고 있다. 기관명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기로 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직과 예산의 4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탈퇴하면서 심각한 재정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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