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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운명의 날] ‘막판조율’ 산은-국민연금, 최종 결정은?

  • 송고 2017.04.14 10:24 | 수정 2017.04.14 11:0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국민연금, 14일 투자위원회 열고 채무재조정 수용 여부 결정

이동걸 산은 회장, 강면욱 본부장 회동…막판 논의 '촉각'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안 향배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14일(오늘)투자위원회를 열고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시장내에서는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프리패키지드 플랜)의 기로에 선 대우조선의 회생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성사가 기로에 섰다.ⓒ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성사가 기로에 섰다.ⓒ대우조선해양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전주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17∼18일 사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막판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우조선 지원방안에 해결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新기업구조조정 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에 대해)협상할 여지가 100%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산은에 '막판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과 이 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국민연금이 자율 구조조정안대로 50%를 출자전환 해주고 나머지를 3년 만기 연장해 준다면 만기 연장분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상환을 보장해준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연금 측이 제안한 재실사와 채무 재조정 3개월 연기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하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4대 회계법인을 능가할 곳이 있느냐"며 "대우조선은 당장 다음 달부터 상사채권을 변제하며 선박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채권자 집회를 3개월 유예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사실상 손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재실사와 채무재조정을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산업은행 측과) 접촉을 추진해 왔지만, 협의과정이 충분하기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회동까지 여러차례 긴급 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이날 산은 측과 협상 내용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투자위원회는 강 본부장을 비롯해 운용전략실장,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해외대체실장, 리스크관리센터장, 운용지원실장과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 2∼3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기권할지 등 국민연금의 입장을 정하게 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 가운데 약 28.9%인 3887억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천400억원 중 국민연금은 2천억원(45.45%)을 들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이 반대 또는 기권 결정을 하게 되면 대우조선은 일종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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