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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하면 금융사기"

  • 송고 2017.04.14 08:57 | 수정 2017.04.14 08:5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대출사기주의보 발령..신고전화는 1332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출수수료 요구는 불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최근 다수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신고 사례에 따르면 금융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자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잠적했다.

이는 과거 있었던 대포통장을 활용한 사기와는 달리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에 대한 문의와 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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