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전원회의 심의대상 합리화·외국-국내기업 심의기준 동일 적용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을 판단하기 앞서 심사관(공정위 사무처)과 피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심인이 심사 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전원회의 안건의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안건에 한해 피심인이 의견 청취 절차 진행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적성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가 신설됐다.
의견 청취 시 참석자는 심사관과 피심인을 비롯해 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의·의결 보좌 업무 담당자이며 주심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본인이 위원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선 참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피심인과 심사관 중 어느 한쪽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행 방식을 보면 주심위원(소회의 의장)이 절차 기일 및 장소를 정해 피심인 및 심사관 등에 통보하고, 회의에 참석한 피심인과 심사관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술로 설명해야 한다.
전원회의 심의대상도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투자 기관 등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과징금 부과인 경우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당해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통상 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 총장이 고발 요청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행위를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 결정함에 있어 외국기업 및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검찰총장,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의무고발할 수 있는 고발요청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