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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할인료 8억여원 늦장지급한 선창ITS 철퇴

  • 송고 2017.04.16 12:01 | 수정 2017.04.16 08: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800만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난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를 늦장 지급한 선창ITS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창ITS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의 완전 자회사로서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7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음할인료 8억7700만원을 주지 않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창ITS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주며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위반금액이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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