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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 기로선'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17~18일 총 5회 열려

  • 송고 2017.04.16 16:33 | 수정 2017.04.16 19:0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5회 모두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한번만 가결돼도 P플랜

대우조선 회사채 보유 1위 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수용여부 '촉각'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결정 질 사채권자 집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율적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2조9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총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 중 단 한 번만 부결돼도 대우조선은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으로 직행한다.

16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사채권자 집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 총 3차례, 1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차례 등 총 5차례가 서울 다동 서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총 5차례의 사채권자집회 모두 총 발행액 3분의 1 이상의 공탁 조건이 충족돼 계획대로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채무조정안에는 회사채와 CP의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연장(만기연장분은 3년 유예 후 3년 분할상환·금리 3%이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건이 통과되려면 회마다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그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또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5차례 집회 모두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한 차례라도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P플랜으로 돌입한다.

사채권자의 90%는 기관투자자이고, 나머지 10%는 개별 투자자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조5500억원 중 약 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채권자들 가운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규모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유다.

보유액 규모로 보면 국민연금(3천900억원), 우정사업본부(1600억원), 사학연금(1000억원), 신협(900억원), 수협(600억원), 중소기업중앙회(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순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보유액은 약 1300억원 수준이다.

17일 오전 10시에는 대우조선이 발행한 오는 7월 만기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첫 집회가 열린다.

오후 2시에는 오는 11월 만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오후 5시에는 오는 21일 만기 4400억원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세번 째 집회에서는 1900억원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키를 쥐고 있다. 또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지분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지난 15일 국민연금 측에 회사채·기업어음(CP) 상환 자금을 즉시 따로 예치해두겠다는 최종 제안을 건넸다.

산업은행은 잔여채권의 각 상환기일 전월말에 에스크로계좌(Escrow Account)를 개설해 원리금을 넣어두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 명의의 별도 계좌에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6.6%)인 약 1000억원을 입금해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이 청산되더라도 회사채 투자자들은 청산가치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로선 어느 한 회차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사채권자 집회 전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측은 "투자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P플랜은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인 법원의 폭넓고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 기능과 기촉법상 워크아웃의 장점인 신속성 및 원활한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결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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