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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불구속기소' · SK 최태원 '불기소'

  • 송고 2017.04.17 17:28 | 수정 2017.04.17 18:1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SK그룹, 추가 출연 사실상 거부…신 회장, 배임 이어 뇌물공여 재판 전망

롯데그룹,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총 70억원 지원한 뒤 돌려받은 정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거나 요구받았던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을 면한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기소됐다.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운명을 가른 셈이다.

롯데그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후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았다. 검찰이 롯데그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기 직전 재단 측이 돈을 되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되돌려받은 70억원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신동빈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롯데그룹은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주요 현안이 걸려 있었다. 검찰 특수본은 롯데그룹이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독대 당시 면세점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은 추가 출연을 요구받은 30억원에 대해 SK관계자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는 돈이 건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SK그룹은 당시 K스포츠재단의 지원 요구에 대해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지원액수를 30억원으로 낮추고 2년에 걸쳐 나눠내겠다고 하자 수령을 거절했다. 기업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기소함에 따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신 회장이 뇌물과 관련해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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