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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억 배상하라"…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실 관련 첫 소송

  • 송고 2017.04.18 08:13 | 수정 2017.04.18 08:4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최대 사채권자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소장 접수

배임혐의·노후자금 동원 논란 피하기 위한 행보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처음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식회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우조선을 살리는 데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됐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으로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16억1100만원(33건)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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