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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급보증 안 한 대전·충청지역 건설사 7곳 제재

  • 송고 2017.04.18 09:03 | 수정 2017.04.18 09:0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위반건수 10건 이상 금성백조·대원·삼호개발 시정명령

동성건설·동일토건·우석건설·파인건설 경고조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때 하지 않은 대전·충청지역 건설사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곳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사 중 7개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성백조주택은 조사대상 기간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계약 건수가 187건에 달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 의무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업체보다 위반 건수가 적은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한편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를 상대로 홍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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