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3.3℃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4.3 0.1
JPY¥ 884.2 -2.8
CNY¥ 189.3 -0.2
BTC 91,636,000 3,851,000(-4.03%)
ETH 4,495,000 210,000(-4.46%)
XRP 746.1 33.4(-4.28%)
BCH 682,800 40,700(-5.63%)
EOS 1,217 33(-2.6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서미경·신영자, 롯데주식 증여 '세금 포탈' 혐의 전면 부인

  • 송고 2017.04.18 18:24 | 수정 2017.04.18 18:24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서미경, 2006년 당시 비거주자 해당 증여세 납부 의무없어

공소시효 지나 기소된 점 강조 처벌 대상 될 수 없다 주장

(왼쪽)서미경씨, (오른쪽)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데일리안

(왼쪽)서미경씨, (오른쪽)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데일리안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의 변호인은 "서미경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씨가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서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신 이사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에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양도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께로 기소 시점은 2016년 9월이라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논리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밝혔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예정보다 10여분 늦은 오후 2시12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신 전 부회장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고 변호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등 다소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여러 차례 재판장과 변호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변호인이 종이에 써서 물어본 뒤에야 자신의 생년월일을 답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22:04

91,636,000

▼ 3,851,000 (4.03%)

빗썸

04.25 22:04

91,500,000

▼ 3,859,000 (4.05%)

코빗

04.25 22:04

91,478,000

▼ 3,926,000 (4.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