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2006년 당시 비거주자 해당 증여세 납부 의무없어
공소시효 지나 기소된 점 강조 처벌 대상 될 수 없다 주장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의 변호인은 "서미경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씨가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서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신 이사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에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양도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께로 기소 시점은 2016년 9월이라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논리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밝혔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예정보다 10여분 늦은 오후 2시12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신 전 부회장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고 변호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등 다소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여러 차례 재판장과 변호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변호인이 종이에 써서 물어본 뒤에야 자신의 생년월일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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