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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생태계 조성에 3년간 80조원 공급…"창업금융 3종 세트 마련"

  • 송고 2017.04.19 12:00 | 수정 2017.04.19 11:4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창업 후 5년까지 연대보증 폐지

3조 '예비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단독채무자도 채무감면

정부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상반기 내로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가 도입되며, 단독채무자도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아란기자

ⓒ백아란기자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성장단계별로 자금 지원 체계를 나누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예비창업자에 대해선 창업보증을 3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총 50억원을 우수기술 예비창업자를 위한 투자자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게는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후 5년까지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보 지원대상을 예비·초기·중기·후기 등 4단계로 구분해 보증비율과 수수료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금융 3종 세트'도 마련된다.

기업은행은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에 최대 2.0% 금리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1000억원 규모로 도입되는 3종세트는 창업 3년 내의 초기기업에겐 최대 1.5%가, 창업 7년 이내의 도약기 중소기업에겐 최대 1.0%의 금리가 감면한다.

산업은행과 신·기보는 액셀러레이터와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동시에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의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금융위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금융위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도 늘린다.

이에 따라 창업 3년이내 기업으로서 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장 단계에서는 M&A와 사업재편,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산은 등이 출자한 3000억원에 민간 자본 7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인수, 사업확장, R&D 등 성장을 위한 사업재편을 추가하고 사업경쟁력강화자금(산은, 2조5000억원)과 사업재편지원펀드(산은, 2000억원)도 조성한다.

산은은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정부출연 연구소에 500억원 규모의 R&BD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소액 공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로 인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일정요건 만족)은 연간 소액공모한도가 10억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3조원 규모의 '예비중견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고 GP 동의가 있는 경우 LP 지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 규약을 개정했다.

코넥스시장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중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은 기존 20%(1년이상 보유)에서 10%(6개월 이상)으로 개선된다.

지정기관투자자 요건은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줄었다.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은 당기순익 20억원 이상으로 바뀌며, 신속 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K-OTC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시장에서 건의돼 온 양도소득세 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 지원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 지원기관 역시 중진공 재창업지원 재원(작년 26억원)이 소진될 경우 기은이 자금공급에 나선다.

한편 신·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해서도 다중채무자(신복위)와 동일하게 기존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개선기업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엔 부실예방 컨설팅 제공 및 신규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재창업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출·투자·보증 등 향후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며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두려움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과 투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국장은 이어 "예비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창업·벤처자금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재기 기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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