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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동국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외

  • 송고 2017.04.19 14:26 | 수정 2017.04.19 14:49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복지부, 리베이트 철퇴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처분

신약개발 R&D 투자 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 대상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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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여파로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면 신약개발 R&D 투자 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이들 기업을 제외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47개사였던 혁신형 제약기업은 45개사로 줄어들었다.

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은 모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복지부는 일회성 리베이트가 적발된 안국약품의 '인증 자진반납'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동국제약의 경우엔 장기간 고액의 리베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인증취소'를 결정했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동국제약은 2013년 의약품 처방 등의 명목으로 개원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고 해외 진출 역량을 보유한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을 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 과제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주기로 복지부의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 3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은 오는 2018년 복지부의 재인증 심사가 있을때까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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