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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으로 하청업체 울린 대성문건설 제재

  • 송고 2017.04.19 11:46 | 수정 2017.04.19 11: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도 적발..시정명령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 설정,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번한 대성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성문건설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경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다.

대성문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법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불이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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