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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연체이자율 한눈에 비교가능…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 송고 2017.04.20 14:00 | 수정 2017.04.20 15:1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연체부담 완화 방안' 발표…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 세부공시

담보권 실행시, 최대 1년간 법원 경매 유예…'담보물매매 종합지원' 추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체금리에 대한 산정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전 은행 연체 이자 방법에 대해 따져볼 수 있게 되며, 최고 15%에 달하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차주의 연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연체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주택 경매는 1년까지 유예해 주는 한편 가계부채의 취약고리로 꼽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가계대출 차주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및 '1분기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미국의 금리 인상 본격화와 경기둔화 발생시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금융권과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포함)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가칭)'를 구축키로 했다.

연체 우려자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차주 가운데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이거나 외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7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매월 말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금융사 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되면 연체 우려자로 분류된다.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고객에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하고 실직·폐업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 실소유자(주담대만 적용)만 자격이 된다.

대상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상환부담이 이자로 완화돼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계대출 119'프로그램 시행시기에 맞춰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업권별로 순차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바뀐다.

우선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체납금의 자금윤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시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된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6~8%)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더해 정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공시해야 하며, 가산금리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줬으며, 이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은행들의 연체이자율 산정 체계를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금융위


담보권실행시 차주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담대 연체차주가 신청시, 심사를 거쳐 전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상환 계획을 마련, 신복위 의결을 거친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한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자층에 대해 이뤄진다.

또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은 유예되며, 채권매각도 금지된다. 유예 기간 중 연체금리는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해, 면제된다.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는 또 최장 35년 분할상환 지원, 최장 5년 상환 유예 등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담보채무 및 담보물 매각 후 잔여채무 역시 채무조정이 지원되며,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해 채무상환시에는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당국은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해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종합 지원 프로그램은 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잔여채무 조정하는 것이다. 매각은 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주택 처분.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해 주택 매각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매각이 이뤄지면 신복위는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 국장은 "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도 가능해 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체금리 공시 강화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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