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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안보상 철강 수입 차단?…행정명령 내릴 듯

  • 송고 2017.04.20 11:27 | 수정 2017.04.20 11:2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철강 합금 고도의 전문성 요구…안보 영향 조사할 듯

미 상무부, 한국 포함 10개국 보통·특수선재 반덤핑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20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이날 상무부에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타격이 되는지 긴급조사를 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명은 백악관에서 아르셀로미탈, 누코르, US스틸, AK스틸, 팀켄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국 철강 과잉공급이 미국 철강산업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무역법에 의거해 270일 안에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90일 안에 수입을 조정할지 또는 다른 무역과 연계됮 ㅣ않은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해 건물, 교량, 워터플랜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3000만 M/T(메트릭톤)의 철강을 수입했다. 2015년의 3500만 M/T보다는 수입물량이 줄었다.

원산지는 주로 한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일본, 독일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대대적인 반덤핑 상계관세로 수입국 중 최하위에 있다.

철강 합금 수입은 이들 제품이 선박의 장갑판 등에 활용되고 만드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았으며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보통선재와 특수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조사의 결과로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판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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