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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 안전기준 강화로 '이케아 사태' 막는다

  • 송고 2017.04.20 15:07 | 수정 2017.04.20 15:0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표원, 가구·워셔액 등 안전기준 개정안 상반기 중 고시

견딜 수 있는 무게 23kg 설정..워셔액 메탄올 함량 0.6% 이하로

지난해 미국에서 서랍장 전도 사고로 어린 아이가 숨져 논란을 일으켰던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연합뉴스

지난해 미국에서 서랍장 전도 사고로 어린 아이가 숨져 논란을 일으켰던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가정용 서랍장의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안전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자동차용 워셔액의 메탄올 함량이 0.6% 이하로 설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작년에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을 받아온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의 전도 사고로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랍장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국내 전도 관련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표원은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말름 서랍장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서랍장에 대한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워셔액은 차 유리에 사용시 메탄올 성분의 차내 흡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 및 블라인드 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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