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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정부, 한국산 철강제품에 첫 반덤핑 조사 착수

  • 송고 2017.04.20 15:12 | 수정 2017.04.20 16:1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제소업체, 한국산 강선재에 33.96~ 43.25% 덤핑마진 주장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등 총 10개국이 조사 대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20일 코트라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체 게르다우 아메리스틸 US, 누코르 코포레이션, 키스톤 통합산업,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 4개사는 한국의 탄소·합금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가 공정가격 이하로 수출되고 있다며 반덤핑 혐의로 미 상무부에 제소해 지난 18일 조사가 개시됐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3월 28일 상무부에 조사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33.96%∼43.2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 벨라루스, 이탈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도 제소대상에 포함됐으며 이탈리아와 터키의 경우에는 상계관세 조사도 적용된다.

선재는 압연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탄소량에 따라 보통선재와 특수선재로 분류된다. 단면의 지름은 19.00mm 미만인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 5906만달러, 지난해에는 9만2천504M/T, 4560만달러 상당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는 수출액이 우크라이나(지난해 5502만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피소국 중 1 위는 우크라이나로 지난해 수입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12일 이전까지 산업피해 관련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9월 5일 예비판정에 이어 11월 20일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은 내년 1월 2일 경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조사의 결과로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판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무역구제수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철강업계의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우리 업계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가 개시됐으므로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피소 업체에 해당품목의 대미수출에 대한 방대하고 자세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이를 판정에 적용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판정받는 불이익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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