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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입찰업체 임직원 ‘전동차 발주비리’ 검찰 송치

  • 송고 2017.04.21 13:35 | 수정 2017.04.21 13:35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서울메트로 전직 고위간부 A(60)씨·현직 간부 B(57)씨

구의역 안전문 사고 수사하다 발주 비리 정황 포착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과 관련, 서울메트로 차량처를 비롯해 입찰업체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메트로 전직 고위간부 A(60)씨 및 현직 간부 B(5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찰업체 D사 대표와 임원 2명은 제3자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메트로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3월 2호선 전동차 200량 교체사업을 발주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D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대가로 입찰 참가자격·심사 평가에서 D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사 대표 등은 입찰 서류에 허위 공장 사진 및 실질적 교류가 없는 중국 철도차량 제작사와의 허위 기술협약 등을 기재해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D사 대표는 사업 수주가 공시되기 전에 D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D사 주식을 매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사가 수주한 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은 2500억원 규모다. 총 8000억여원 규모인 이 사업은 3차로 나뉘어있는데, D사는 1차 사업을 수주하고 2014년 3월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메트로에서 전동차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처와 산업용 전력전원장치 제조업체인 D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진 후 관련 내용을 수사하다가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들과 특혜성 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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