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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등 페로실리코망간에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

  • 송고 2017.04.21 14:09 | 수정 2017.04.21 14: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무역위, 기재부 장관에 6.08~32.21% 잠정 관세부과 건의 결정

3개월 본조사 후 최종판정..대만·태국·UAE PET 필름 반덤핑 조사 결정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해당 제품들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6.08~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 등이 국내산보다 저렴하게 팔리는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덤핑이 의심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의뢰한 건이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다.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500억원(약 23만톤)이며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날 무역위는 또 지난 2월 SKC 등 국내 5개 업체가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점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등) 필름 등의 원단소재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이 시장의 국내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약 1조1800억원(약 30만톤)이다.

이중 국내산이 약 75%, 대만·태국·UAE산 약 10%, 기타국가 약 1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올 7월경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2개 업체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1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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