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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ESS' 설치하면 전기요금 확 깎인다

  • 송고 2017.04.21 17:35 | 수정 2017.04.21 18:0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한전 기본공급약관 개정, 5월 1일 시행

적용 대상 문턱 낮추고, 할인폭도 확대

[자료=한국전력]

[자료=한국전력]

가정집에 태양광 ESS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할인된다.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촉진하는 취지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월15일~3월24일 동안 설명회와 3월16일·31일·4월5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하는 만큼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대상도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계약전력 대비 ESS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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