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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차 공판 '메르스 사태·승마 지원·독대 시점' 설전

  • 송고 2017.04.21 17:59 | 수정 2017.04.21 17:5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삼성서울병원 감사 당시 '밀착 로비'"…변호인단 "근거 없는 추측"

3차 독대 시점, 특검 "오후" vs 변호인단 "오전 …증거 제출 하겠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여섯 번째 공판에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오갔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을 감사할 당시 삼성 측이 '밀착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승마 지원 준비가 2차 독대 이전부터 준비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차 독대가 이뤄진 시간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뚜렷한 증거 없이 단순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2차 독대 이전 승마 지원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3차 독대 시점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영재센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을 수 없는 오전에 진행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관련 공판에서 감사원 감찰관 출신인 박모 전 삼성증권 고문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박 전 고문은 특검에서 "이수형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이 감사원의 병원 감사에 각자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자고 했다"며 "병원은 매일 감사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나는 국장, 정모 감사는 과장과 실무자를 맡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레벨에 맞게 밀착형 로비를 한 것"이라며 "이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청와대와 수석비서관, 이 선에서도 안 되면 독대 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증거도 없이 단순한 의혹 제기만 한다"며 "계열사, 미전실,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로비 구조 도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미전실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감사는 병원 문을 최악의 사태가 될 경우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삼성그룹 차원의 이슈로 보고 미전실이 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에 재개된 심리에서는 최순실씨의 운전기사였던 방준훈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방준훈 씨는 특검에서 "2015년 6월 22일 출국해 7월 4일 귀국했다"며 "최순실이 앞으로 정유라가 독일에 가서 승마훈련을 받을 것이니 먼저 가서 말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방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순실 측이 2015년 7월 25일 독대 이전에 이미 승마 훈련과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사전에 삼성 측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방준훈의 특검에서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박원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삼성이 지원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 독일로 굳이 효용이 크지도 않은 말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원하기로 했다면 이때 지원했어야지 왜 굳이 7월 25일날 질책을 당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차 독대가 이뤄진 시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은 3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재센터와 관련된 지원 내용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장충기 전 실차장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서류를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직접 전달여부는 영재센터 관련 지원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은 3차 독대가 오후에 이뤄졌으며 그날 오전 퀵서비스를 통해 정호성 비서관에 전달된 영재센터 관련 서류가 전달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공소장을 구성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차가 오전 11시 8분 출차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오전 독대설을 주장했다.

6차 공판을 끝으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됐다. 오는 비진술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특검 측은 하루에 300~350건의 비진술증거를 다룰 예정이다. 이어 5월 2일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기록검토 및 판결문 작성 시간을 고려해 7월 말까지는 결심공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만 27명에 달하며 변호인단이 신청하는 증인 및 증거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한인 8월 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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