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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호무역 러시…다시 먹구름 드리우는 한국수출

  • 송고 2017.04.24 10:48 | 수정 2017.04.24 15: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수입 제한' 철강 우선 타깃 잡은 트럼프…화학 등 전방위로 확대 전망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 추세…보호무역 조치 반영 시 타격 커질 듯

최근 미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강화를 본격화하면서 한국 수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미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강화를 본격화하면서 한국 수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국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얼마 전까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난관에서 벗어난 우리 수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수출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정각서가 즉각 발효됨에 따라 상무부는 최장 27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

만약 상무부가 '안보 침해'이라는 결론을 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행정각서 서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앞서 미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스페인 등 10개국이 수출한 보통·특수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선재는 압연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서 탄소량에 따라 보통선재와 특수선재로 나뉜다.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작년 기준 9만2504M/T(4560만 달러)로 반덤핑 조사국 중 우크라이나(5502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처럼 무역확장법 232조 발령과 수입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보호무역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자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철강에 이어 화학, 가전, 자동차 등 여러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무역기술장벽(TBT) 등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3월 기준 전체 수출의 24%)에 이어 미국(13%)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가시화되면서 대미 수출은 최근 4개월 동안 2월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감소세(-2.4%)로 전환된 대미 수출은 올 1월(-1.9%)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 2월(1.7%)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3월(-5.3%)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대로 지난해 11월 전년대비 증가세(11.9%)로 돌아선 대미 수입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미 FTA 재협상의 이유로 꼽히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작년 기준 232억 달러)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미국의 세일가스, 석탄, 항공기 수입 등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위해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반영으로 대미 수출마저 줄어든다면 우리 기업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최근 다시 고개를 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까지 현실화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대미 수출 품목의 품질 기준 조건을 미국의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FTA 이행위 등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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