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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대출 고객에 '꺾기'하면 최고 2500만원 벌금 부과"

  • 송고 2017.04.24 12:00 | 수정 2017.04.24 15:3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25일부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외화LCR규제,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앞으로 고객에 대출을 해주며 보험 등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최고 2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 통과됨에 따라 25일부터 개정된 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아란기자

ⓒ백아란기자

이번 개정안은 대출 등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은행법 제52조에 의하면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도 판매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의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상환이 과태료 기준금액인 2500만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위반건별 부과금액은 평균 38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상환을 시행령상 꺽기 기준금액의 5~100% 범위내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꺾기한 은행은 평균 440만원, 최소 125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 평가 제도도 정비된다.

당국은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은지점과 수출입은행 등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며,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도 명확화한다.

한편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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