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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지보수서비스 계약' 중도해지·환불 가능

  • 송고 2017.04.24 12:01 | 수정 2017.04.24 11: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7개 수입차 판매사 5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쿠폰 양도양수 및 5년 내 환불가능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수입자동차 판매사와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은 맺은 고객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환불 역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 한해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쿠폰의 앙도양수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참고로 나머지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해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완료했다.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에는 정기점검 및 엔지오일·오일필터 등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패키지화해 약정된 횟수만큼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상 패키지 서비스'와 무상 보증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 보증기간 내 고장 발생 시 엔진·트랜스미션 등에 대한 주요 보증부품을 수리·교환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연장 서비스'가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약관 조항을 보면 먼저 유지보수서비스 계약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이다. 이 조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사 사용해 왔다.

이들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중도해지 및 환불 자체를 불가하거나, 회사에 귀책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계약해지 및 환불을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해지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현 방문판매법에서는 유지보수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객은 이미 지불한 대금에서 적정한 위약금과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

이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가 사용한 '유지보수서비스 유효기간(2년~4년)이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조항'도 시정됐다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2년~4년)으로 설정된 해당 약관 조항이 유효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가 사용한 '서비스 이용쿠폰 양도양수 금지 조항'도 시정했다.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것은 법상 보장된 제3자와의 계약체결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는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계약내용에 대해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판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한 한 조항(재규어랜드로버)과 고객과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한불모터스)도 고객의 권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된 약관 조항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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