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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측, 기록 검토 이유로 '재판 연기' 요청

  • 송고 2017.04.24 14:33 | 수정 2017.04.24 14:3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검찰 수사 기록 방대…내용 검토에 시간 더 달라"

일각에선 "대선 영향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기록검토를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준비 기일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데일리안DB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기록검토를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준비 기일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데일리안DB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 2일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두고 기록 검토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함께 기소돼 있어 두 사람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일찌감치 잡은 만큼 일단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후 기일을 넉넉히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추가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유 변호사와 채명성(39·36기) 변호사 두 명만 선임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1∼2주 이내에 선임계를 일괄해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가 채 변호사와 함께 최근 로펌을 차린 이중환(58·15기)·위재민(59·16기)·정장현(56·16기) 변호사가 추가 선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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