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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처벌 강화

  • 송고 2017.04.24 14:58 | 수정 2017.04.24 14:5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세종시와 업무협약

전자계약 활성화·불법거래 행정처분 강력 처벌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인증패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출금리 0.2~0.3%포인트 추가 인하 등과 같은 전자계약의 이점 등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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