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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활용 건물, 5월부터 전기요금 할인율 확대

  • 송고 2017.04.24 16:17 | 수정 2017.04.24 16:1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기존 할인율 10~20%에서 50%로 확대 적용

ESS와 함께 사용시 용량 비례해 추가 할인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자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 상가, 병원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내달부터 확대 적용된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4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은 담은 '친환경 투자(신재생·ESS)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공장이나 상가, 병원 등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율이 현행 10∼2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행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ESS 용량에 비례해 신재생 할인요금에서 추가 할인된다.

구체적으로 ESS 용량이 5~10% 경우 신재생 할인액의 1.2배, ESS 용량이 10% 이상이면 신재생 할인액의 1.5배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김 정책관은 "이를 통해 3년간 총 2700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시 투자비 회수기간도 현재 6.3년에서 4년으로 약 2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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