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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 50% 이상 판매 금지 규정 연장…업계 '갑론을박'

  • 송고 2017.04.25 11:08 | 수정 2017.04.25 11:13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당국 "대기업 구조조정 진행 등 불확실성 확대 따른 규제 유지 필요"

업계 "투자자들 보호 차원서 필요" vs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감소"

금융회사서 계열 운용사 펀드를 연간 신규 펀드 판매액의 50%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년 더 늘어났다. 대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규정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계열사 몰아주기' 등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업계가 자초한 일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계열사 간 시너지를 저해하는 규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운용 펀드 판매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시행했다.ⓒEBN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운용 펀드 판매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시행했다.ⓒEBN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운용 펀드 판매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3년 일몰 규정으로 도입돼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연장되는 것으로 오는 2019년 4월까지 다시 유지된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판매(누적) 비중이 지난해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지난해 기준 분기별 계열사 판매 비중을 보면 지난해에도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옛 대우증권), 대신증권, KB증권(옛 KB투자증권), 부국증권 등 상위 5개사가 해당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국증권의 지난해 2분기 유리자산운용의 신규 펀드 판매 비중이 90.85%를 기록했다. 규정보다 약 4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KB증권(옛 KB투자증권)의 비중은 72.82%, 대신증권의 비중은 50.31%를 기록했다.

일부 증권사의 이같은 행태는 3분기에도 이어졌다.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신규 펀드를 지난해 3분기에 설정액의 61.26% 판매했다.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의 비중도 60.05%로 나타났다.

규정은 연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50%를 넘어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분기별 판매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위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분기에는 펀드를 전혀 판매하지 않으면서 0%의 비중을 나타냈고 KB증권(옛 KB투자증권)도 지난해 4분기 6.81%의 신규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비중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분기 90% 이상의 신규 펀드를 판매한 부국증권은 1분기와 3분기 신규 판매 펀드 비중이 3% 이하를 하회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규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몰아주기 등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라며 "금융사들이 실적 올리기에 투자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좋은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소개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중에서도 좋은 펀드가 분명 있을 텐데 규정으로 인해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상 금융사들이 분기별로 관리해 신규펀드 판매 비중을 조절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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