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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캐스트 주가조작 대표 등 9명 기소

  • 송고 2017.04.25 09:30 | 수정 2017.04.25 11:0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코스닥 '큰손' 투자자 원모(55)씨·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 기소

허위·호재성 정보 퍼뜨려 주가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 부당이득 취해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코스닥시장 '큰손'으로 불리는 투자자 원모(55)씨와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3년 11월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경영난을 겪었다. 같은 시기에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다.

신씨와 장씨는 주가조작꾼 김모(43·구속기소)씨와 함께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해 홈캐스트 주가를 올리기로 했다.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두 회사가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키로 했다.

이같은 공모로 홈캐스트 주가는 단숨에 3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장씨는 범행 뒤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21억원을 거머쥐었다.

원씨와 주가조작꾼들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장씨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고, 범행 직후 처분했다. 이들이 실현한 부당이득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받은 신주 매각대금까지 더해 총 2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원씨는 2014년부터 YGPLUS, 아이오케이, 초록뱀, 웰메이드예당 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해 매번 투자이익을 거두면서 엔터테인먼트업계와 코스닥 시장에서 '큰손 투자자'로 불린다.

검찰은 황 박사의 경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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