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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도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적용

  • 송고 2017.04.25 10:49 | 수정 2017.04.25 11:1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시의무도 포함

7월 19일부터 시행…부당 富이전 방지·시장 감시 강화 기대

오는 7월 19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연합뉴스

오는 7월 19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오는 7월 중순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한 관련 조문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규정한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 공시사항도 시행령의 공시사항 조항에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로 이뤄진다.

지정제외 기업집단 선정의 경우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토록 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이 개정안에 추가로 규정됐다.

개정법에서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을 규정하고 기타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시기를 대기업집단 지정시기와 동일하게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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