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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신용카드 소액 포인트도 대금 결제 가능…내년 증권사 휴면계좌 일괄조회"

  • 송고 2017.04.25 13:54 | 수정 2017.04.25 14:2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1분기 현장메신저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발표

공과금 자동결제도 문자로 안내…전월 실적 별도 고지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포인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도 일괄조회하는 '계좌조회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백아란기자

ⓒ백아란기자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매 분기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카드 해지시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해줘 카드 해지시 소액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는 하반기부터는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포인트로도 대금결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과 공과금 등 자동결제 사용내역도 고지해야 한다.

당국은 올 4분기부터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전월 실적 또한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사용실적 산정기간과 카드이용액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할부이용이나 납세 등은 사용실적에 미포함 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등 증권회사의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조회 시스템은 내년 중 계좌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괄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계약자 직업변경 등 통지의무 이행방법 관련 절차는 약관 및 연중발송 안내장에 반영되며, 관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분기 현장 메신저들로부터 3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12건을 수용했으며, 매 분기 현장 메신저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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