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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내달 도계위 심의 불투명해지나

  • 송고 2017.04.25 13:46 | 수정 2017.04.25 13:4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현장 소위원회, 단지 내 굴뚝·타워형 주동 보존 요구

다음달 심의 앞두고 변수 발생…조합 "대책 마련 쉽지 않아"

잠실주공 5단지 전경.ⓒEBN

잠실주공 5단지 전경.ⓒEBN

잠실주공 5단지가 다음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현장 소위원회가 단지 내 굴뚝 및 타워형 주동 보존방안을 검토하라고 조합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계위 심의를 앞둔 잠실 5단지 조합 측은 현장 소위원회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 지면서 내년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잠실 5단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현장 소위원회가 단지 내 굴뚝과 타워형 주동 보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아울러 소위원회 측은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리센츠아파트까지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라는 것도 요구했다. 앞서 잠실 5단지는 지난 11일 현장 소위원회를 실사를 받은 바 있다.

조합 측은 "소위원회가 요구한 것들을 수용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크기에 힘겨운 시간이 예상된다"며 "도계위 심의 전에 현장 소위원회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조합과 협력 업체가 해당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장 소위원회 내용 중 대부분은 건축심의 시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역중심 기능을 명확히 할 것 △준주거지내 관광객을 고려한 파급력 있는 시설 도입검토 △역사흔적 남기기 일환으로 단지 내 타워형 주동·굴뚝 보존방안 검토 등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굴뚝과 타워형 주동 등 역사흔적 남기기 일환으로 보존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소위원회에서도 이들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과 달리 사업 추진이 진척되면서 내년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통상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의 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10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5단지는 도계위 심의를 거쳐 건축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긴 힘들 것"이라며 "아직 안전진단만 제대로 통과된 상태인데 조합에서 박차를 가하더라도 관리처분까지는 예기치 못한 산재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해야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면제된다.

현장에서는 아직 가격 변동은 없는 상태지만 사업 진행과 관련해 고객 문의는 늘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C부동산 관계자는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 진행에 대해 물어보는 문의가 많다"며 "가격은 보합세 상태로 매물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전용 76㎡의 경우 14억7000만~14억90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 중이다. 82㎡는 15억2500만~15억6000만원, 83㎡는 15억6500만~16억1500만원이다.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5단지가 대지지분과 용적률, 세대수가 그대로 진행되는 데다 대단지 규모와 입지,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사업성이 좋다"며 "현재 사업 추진에 여러 암초가 있지만, 다음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안이 통과되면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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