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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후기 숨기고 광고구입 모텔 치켜세운 숙박앱 무더기 적발

  • 송고 2017.04.25 12:17 | 수정 2017.04.25 12: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기만적 고객 유인행위 제재

과태료 총 750만원 부과..숙박앱 이용자 합리적 구매 결정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는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숙박앱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총 7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숙박앱 업체는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야놀자), 여기야(플에이엔유) 등 3개 업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 야놀자는 2015년 7월~2016년 9월 중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 종업원의 친절도 등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했다.

대표적으로 여기어때의 경우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닫히고 최악이다', '침구는 깨끗한데 세면대 밑에가 진짜 더렵다' 등의 후기를, 야놀자는 '친절하지도 않고 제가 이용해본 야자중에 제일 최악' 등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의 광고상품 미표시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내주변 추천', '지역 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추천숙소', '여기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억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숙박앱 업체들의 사이버몰 신원정보 미표시 행위도 적발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 업체는 사이버몰 운영 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앱화면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7일간 표기),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들 업체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원정보 미표시 행위만 적발된 핀스팟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4개 업체는 공정위 사건심사 과정에서 각각의 위반 행위를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하는 한 O2O(Online to Offine)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모바일 앱 중 하나인 숙박애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게기로 숙막앱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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