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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 상조업체 9곳 문 닫아 …"소비자 피해 유의"

  • 송고 2017.04.25 14:16 | 수정 2017.04.25 16:2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신규 등록업체 0개..업황 침체 및 수익성 악화 영향

이외 23곳에서 자본금 변경 등 29건 변경사항 발생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 1분기 중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186개로 집계됐다.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2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중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 업체가 폐업했다.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 9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신규로 상조업을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는 상조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5년 4분기 이래 신규등록 업체 수는 1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2회) 등 7개 업체에서 8건의 자본금 변경이 발생했다.

작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새롭게 변경된 상조업 등록 요건(자본금 15억원)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 확충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 등 2곳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이 발생했다.

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계약을 맺은 지점명칭을 변경했다.

이밖에도 웰라이프, 더리본, 길쌈상조 등 15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서비스를 보장해주겠다며 가입하지 않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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