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언론 환경 조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선정·유해광고 보다 효율적 규제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한 인터넷언론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 추진 △인터넷언론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협의 △인터넷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사업의 공동 수행 등을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성매매·음란, 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20만여 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 등) 한 바 있으며, 인터넷신문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5082건(61%), ‘선정·저속’ 광고 1726건(21%) 등 8315건의 인터넷신문 내 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권고·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적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와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가 온라인상 각종 유해광고 근절을 위한 공동규제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선정·유해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동시에 인터넷신문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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