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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인신위, 선정·유해광고 근절 위해 ‘맞손’

  • 송고 2017.04.25 16:58 | 수정 2017.04.25 16:58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건강한 인터넷언론 환경 조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선정·유해광고 보다 효율적 규제 기대

방재홍 인터넷신문위 위원장(왼쪽)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이 2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재홍 인터넷신문위 위원장(왼쪽)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이 2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한 인터넷언론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 추진 △인터넷언론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협의 △인터넷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사업의 공동 수행 등을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성매매·음란, 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20만여 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 등) 한 바 있으며, 인터넷신문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5082건(61%), ‘선정·저속’ 광고 1726건(21%) 등 8315건의 인터넷신문 내 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권고·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적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와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가 온라인상 각종 유해광고 근절을 위한 공동규제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선정·유해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동시에 인터넷신문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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