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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우체국 대포통장 건수 70% 감소, 피해액 300억원 줄어"

  • 송고 2017.04.26 16:31 | 수정 2017.04.26 16:3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대포통장 근절 위해 법인명의 통장 관리 강화 등 중점 추진

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권 대포통장 피해 4만5000여건, 1900억원 달해"

대포통장 건수 및 피해금액 현황.ⓒ우정사업본부

대포통장 건수 및 피해금액 현황.ⓒ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불법 대포통장 건수가 2년 전 보다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도 약 300억원 줄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대포통장 건수가 2413건으로 2년 전 8566건 보다 70%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도 지난해 115억원으로 2년 전 41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 대포통장 피해는 4만5000여건, 1900억원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사기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해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해 우체국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피해발생 시 신속히 지급 정지하고, 고객에게 사후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에 대포통장 근절을 목표로 △최근 증가하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관리 강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정교화 △사기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예방을 중점 추진한다.

법인 통장개설 시 실제 사업영위 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한다. 실제 사업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일일 거래한도가 제한되는 한도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면 일반계좌로 전환한다. 또한 개설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모니터링 대상 계좌로 등록해 이상거래 여부를 중점 체크한다.

사기유형 변화에 대응해 모니터링을 정교화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사기의심계좌에서 인출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다수·반복적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허위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산 우려가 있는 사기정보를 조기에 전국 우체국에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3500여 우체국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기덕 본부장은 "작년 한해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우체국 직원의 대응으로 우정사업본부가 피해를 예방한 금액이 50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이 대포통장으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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