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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10년來 최대…보유세 폭탄 맞나

  • 송고 2017.04.28 12:22 | 수정 2017.04.28 13:5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전년대비 8.12% 증가…강남 3구 재건축 호조로 9.74% 급증

공시가격 최고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보유세 240만원↑

서울 강북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

서울 강북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8% 이상 오른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위치한 중·고가의 공동주택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금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들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4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가 20.02%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이중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2007년(28.42%) 이후 최고치다.

이는 지난해 강남 재건축과 마곡지구 신규 아파트 상승,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근 지역 동반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74%로 서울 평균보다 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을 비롯한 제주, 부산 등지의 공동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3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3억원 초과 금액의 0.4%에 57만원을 더해서 산출된다.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금 상승폭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일 경우 9억원까지 면제되지만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0.5~2%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주택인 경우 세금 상승폭은 더 커지게 된다.

가령 공시가격이 작년 8억7000만원에서 올해 9억500만원으로 9.2% 오른 경우 지난해는 재산세로 248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포함해 작년보다 16% 인상된 총 287만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1위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3억6000만원에서 올해 66억1600만원으로 4% 정도 오르면서 작년보다 240여만원 늘어난 5289만9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 부담이 무조건 그에 비례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 때문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다주택자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이상 재산세 인상률은 작년 대비 최대 30%로 제한될 것"이라며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 상승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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