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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9차 공판…변호인단 "이재용 공정위 결정 관여 증거 없어"

  • 송고 2017.04.28 17:32 | 수정 2017.04.28 17:4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삼성, 공정위 '삼성 계열사 보유 삼성물산 주식 처분 결정'에 로비"

변호인단 "삼성 첫 케이스라 공정위 내부 혼란…이 부회장 관여 증거 없어"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2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9차 공판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생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청탁과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하는 정황과 증거물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처분 주식수 수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특검의 논리를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장충기 전 사장으로 하여금 처분 주식 수에 관한 사항을 관철시켜줄 것을 부탁했다는 증거는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은 피고인 장충기로 하여금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장충기 전 사장이 법률대리인에 지시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유일한 증거는 미전실의 이모 전무가 변호사로부터 받고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한 문자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자에서 변호인은 '청와대의 인 모 과장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소멸법인과 존속법인 구분에 따른 차이는 공정위 입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윗선에서 본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할 경우 회사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보고되는 현안이었으며 삼성그룹이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탁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법률대리인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회의한 내용의 결론. 공정위는 10월14일 삼성에 비공식 통보를 할 때에는 삼성전기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삼성SDI가 보유한 구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만 매각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회의한 내용의 결론. 공정위는 10월14일 삼성에 비공식 통보를 할 때에는 삼성전기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삼성SDI가 보유한 구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만 매각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변경한 과정에 집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0월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전기와 삼성SDI가 보유한 구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삼성그룹에 이를 비공식 통보했다.

이후 2015년 12월 20일 전원회의에서는 삼성SDI가 보유한 구 삼성물산 주식과 신삼성물산 주식 900만주를 처분해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바뀌었다.

또한 전원회의 후 공정위원장 결재를 거치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신 삼성물산의 주식 400만주는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합병 후 동일해지는 복수의 순환출자고리를 순환출자회사 집단별로 판단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견에 따라 500만주 처분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500만주 처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는 2015년 12월 24일 배포됐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로비와 청탁을 통해 공정위의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015년 10월 14일에 작성된 문건에 '금번 통보는 법령 해석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공정위의 최종결정이 아니며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통보내용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적은 점을 근거로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첫 해석이었기 때문에 내부에 혼란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특별검사는 "위원장 결정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법정에서 얘기하거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이 로비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관계부처에 설명하는 건 고유한 임무"라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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