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된 수익성분석표 제공 행위 제재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한 원우푸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치킨뱅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지난 2007년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원우푸드는 2014년 3월 경 가맹희망자에게 '치킨뱅이 oo점'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하지만 해당 수익성분석표는 전체 가맹점이 아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가맹점 매출액을 전체 가맹점의 수익정보인 것처럼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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