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99,949,000 1,525,000(-1.5%)
ETH 5,046,000 81,000(-1.58%)
XRP 905.8 18.5(2.08%)
BCH 870,000 58,300(7.18%)
EOS 1,607 83(5.4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냉장고·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표시 기준 강화

  • 송고 2017.04.30 11:03 | 수정 2017.04.30 11:0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현행대비 각각 20%·15% 상향..내년 4월 1부터 적용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효과.ⓒ산업부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효과.ⓒ산업부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냉장고, 전기밭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적용받은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5월 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하반기부터 각 품목별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3~5차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중 1·2등급의 비중이 과도해지고 있는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4개 품목의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1·2등급 비중은 냉장고 59%, 전기밭솥 57%, 공기청정기 58%, 냉온수기 44%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의 경우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KS와 일원화했다.

냉온수기에 대해서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이들 제품의 효율기준 상향 적용은 냉장고, 전기밥솥의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냉온수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를 내년 4월 1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현재 2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가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 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3:53

99,949,000

▼ 1,525,000 (1.5%)

빗썸

03.29 23:53

99,791,000

▼ 1,694,000 (1.67%)

코빗

03.29 23:53

99,905,000

▼ 1,292,000 (1.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