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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할인 쿠폰, 멈추지 않는 '불법 논란'

  • 송고 2017.05.02 13:56 | 수정 2017.05.02 14:21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할인쿠폰 불법 마케팅 경계 왔다갔다

휴대폰 단말기보조금 할인쿠폰으로 우회지급 했다는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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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 스마트폰 불법 영업 행위의 장으로 교묘히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분별한 할인쿠폰 지급 마케팅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장 질서를 흐뜨러트리는 과도한 쿠폰 마케팅을 단속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는 쿠폰 발행을 통해 단통법 지정 상한선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은 33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오픈마켓의 쿠폰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오픈마켓 업체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과 판매자가 자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은품을 제공하는 혜택은 할인쿠폰과 별도의 덤 마케팅이다.

오픈마켓서 할인쿠폰을 받은 뒤 판매업체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또 적용하면 할인율이 늘어난다. 여기에 액정보호필름, 휴대폰 케이스 등 별도의 사은품 증정까지 포함하면 할인율은 더 늘어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픈마켓에서 최대 30% 달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것으로 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거래상이기 때문에 판매 방식에 직접적인 관여가 어렵다.

중복 할인쿠폰 발행으로 지정된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할인되어도 통제가 어렵다. 단, 신용카드 할인과 일부 가입 약정 등으로 인한 추가 할인은 단통법 위반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 공문을 보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알려졌으나 우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관련 부서에서는 단속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오픈마켓의 쿠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이후 몇차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판매자 단속의 어려움을 들거나 쿠폰 마케팅의 적법성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왔다.

회계 방식에 따라 할인 쿠폰은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는 서울역삼세무소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184억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지난해 승소했다.

오픈마켓이 지급하는 할인쿠폰을 '판매장려금'과 '에누리액' 중 어느 것으로 볼 지가 쟁점이였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에만 과세가 붙는다. 이베이코리아가 과세 제외 선례를 남기면서 오픈마켓의 할인쿠폰을 통한 판촉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휴대폰 판매 및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불가능한 고도의 할인 쿠폰 마케팅이 오픈마켓만의 새로운 방식의 휴대폰 불법 판매 방식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가차없이 판매를 중단시킨다. 그러나 수천명의 판매자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따르지 않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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