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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서비스 수출, 법적지원 근거 마련"

  • 송고 2017.05.07 11:00 | 수정 2017.05.05 09:5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역관리규정 수출 인정 용역 범위 '연구개발업' 포함

화장품 연구기관 A社는 매년 일본·유럽 등으로부터 효과·안정성·유해성 평가 연구 용역을 수주해 수 십 만달러의 외화를 벌고 있다. 기존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받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 전문기관도 해외 수출시 수출지원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그간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수출 인정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반영해 이달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업도 무역금융·수출보험·수출의탑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주를 받은 하도급 연구기관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납품 실적을 수출로 인정받고, 부가세영세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향후 연구개발 전문기관들이 수출지원 제도를 활용해 해외사업 수주를 확대할 경우 서비스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연구개발 서비스의 수출 실적은 6억7000만 달러 수준이나 수입은 30억 달러에 달해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적자폭은 19억 달러를 상회했다.

무역협회 심준석 정책협력실장은 "연구개발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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