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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망, 북한 해커에 뚫렸지만…군 관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송고 2017.05.05 14:54 | 수정 2017.05.05 14:55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관계자 처벌 ‘경징계’ 수준 그칠 듯

초동조치 제때 못해 화 키워


지난해 북한 해커 추정 세력이 국방망을 해킹해 군사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국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5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께 발생한 국방망 해킹 사건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의 소행으로 드러났으며 군사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사이버보안 측정 및 감사 업무를 맡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망(인트라넷)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를 키운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해킹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징계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해킹 사건에서도 군사자료가 유출돼 큰 파장이 있었지만 형사처벌된 군인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군 검찰은 군인 26명의 징계를 의뢰했고, 한국국방연구원 직원 등 7명의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형사처벌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밖에 군사이버망 조직의 책임자를 대체로 군 출신이 맡은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된다.

해커가 침투한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제2센터 서버 구축 사업은 국방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해야 했는데도 민간 시공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테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결한 게 화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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