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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 과태료 3억여원 부과

  • 송고 2017.05.07 12:01 | 수정 2017.05.07 09: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조직적 전산자료 삭제·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회사 임원에 조사 협조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시

공정거래위원회ⓒEBN

공정거래위원회ⓒ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던 현대제철(소속 직원 11명 포함)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과태료 총 3억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그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및 지난 2월 각각 이뤄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작년 12월 7~8일)에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이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2차 현장조사(올 2월 3일)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9명)이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전체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외부저장장치(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제철 임원 및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방행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과 그 소속 직원 11명에게 각각 과태료 2억5000만원, 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 법인과 관련 직원 모두를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이번 제제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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